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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변경관리

4M변경에 해당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by 엠바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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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4M변경의 신고 요구는 4M의 변동에 의한 불량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변동의 요인에 대하여 클레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람 (Man)

 

  자격 인가가 필요한 공정의 작업자가 변동 되었을 경우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심하게 관리하지는 않은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검사부분,  작업자의 자격이 필요한 공정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사내의 자격테스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공정과 일반공정, 품질에 중요한 검사공정의 작업자에게

자격증(뱃지, 자격증명서)를 주고 작업복의 색이나, 모자의 색으로 구별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재 (Material)

 

  A라는 원자재의 공급업체에서 A라는 원자재가 성질이나 규격이 같더라도 다른 원료로 변경이 이루어졌거나, A라는 업체에서 같은 규격의 원자재라하더라도 다른 임의의 업체로 변경 되었을 경우 말합니다. 원자재나, 원자재 규격의 자그마한 변경이라도 4M변경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집니다.   같은 공장의 같은 규격이라도 원자재의 공장이 해외공장으로 이전이 되었다든가,  2공장이 증설되어 그 공장의 원자재도 사용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4M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설비 ( Machine)

 

  설비가 기존설비에서 생산성이나 고장/노후설비의 교체로 신 설비로 생산이 되었다면 4M의 대상이 됩니다.  대개 이 부분을 4M의 대상에서 잊고 있다가, 불량이 다발한 다음에 후속 처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큰 문제가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고객에게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쉬고 있던 제2의 공장을 재가동하여 증가된 주문량을 대응하려고 할때에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방법 (Method)

 

  작업방법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수작업이던 것을 자동화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4M의 대상입니다.  물론 고객으로부터 불량 클레임을 개선하는 공정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4M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불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과 같이 단순작업에서 지그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같이 검증을 하였다면   4M신고의 갈음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공정의 일부분을 외주화하거나, 외주로 있던 공정을 내재화 할 때에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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